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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의사가 맞을 만 해서 맞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병원 내에서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반응은 아직도 미지근하다. 최근 병원협회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하는 의료인이 많아 의사폭행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비웃듯 불과 하루만에 의사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도 대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쯤되면 매맞는 의사는 해프닝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 폭행 방지 법제화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결국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지만 환자들의 생각은 다른 듯 싶다. 환자단체 모 간부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의료인들이 맞을 행동을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최근 "환자들에게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있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면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는 언급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폭행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의료인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이런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아직도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구축이 멀었다고 느껴진다. 환자와 의사 서로가 모두 치료를 위해 만난 동반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환자와 의사의 차이를 떠나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2013-07-29 06:00:42오피니언

'법보다 가까운 주먹', 의사 폭행방지법안 비웃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진료 중인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사 폭행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또다시 의사 폭행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화 요구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얼굴 레이저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조선족 남성을 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남성은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조선족 남성은 병원에서 받은 레이저 시술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이 충격적인 것은 병원협회가 의사폭행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에 발생했다는 점. 지난 17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법적 안전장치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15일 전공의협의회도 "아직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해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있다. 지난 2010년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에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07-19 12:10:02병·의원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실 의사들 "오늘도 맞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국회에서 낮잠 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인턴 K씨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또 환자, 보호자와 싸웠다. 정확히 말해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지만…"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역시 단순 교통사고 타박상 환자다. 입원 안된다고 귀가시키려다 보호자들이 아픈 사람을 집에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난리쳤다.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리 아파서 걸을 수도 없다더니 진통제는 거부하고, 나를 때리려고 난동 부릴 때는 날아다니는 수준이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환자 보호자가) 던진 휴대폰에 맞아서 몸이 부은 것을 사진 찍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망할 경찰은 역시 늘 그렇듯이 와서 뒷짐만 지고 있다 가고, 사건 처리해봐야 제대로 안해주고 미적거릴 게 뻔하다"면서 "사실 환자야 술에 취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경찰이 더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모 동료의사는 "우리나라 만큼 의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보호해주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사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의사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번거롭고 복잡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겨왔다"면서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은 병원에서도 큰 소리쳐도 되는 줄로만 인식해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응급실 폭력 금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3년전 입법을 추진했다가 환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단됐는데 다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다.
2012-01-20 12:23:35병·의원

면허신고제 통과…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보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처벌공간을 응급실로 한정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또다시 입법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복지위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의료인을 지원하는 이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논란속에 보류됐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응급의료법에서 이미 응급실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응급의료법에 조항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존 법과 상충이 되고 법을 집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2조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1-03-09 16:11:15정책

시민단체 "응급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폐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시민, 환자단체들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시민·환자단체는 9일 성명을 내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응급의료법, 폭력행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실에서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더 낮은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특정직역인 의사의 이해를 대변하며 과잉보호하는데 급급해 '의사과잉보호법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안정된 진료환경의 조성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 구축으로 가능하다"면서 "의료계는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2011-03-09 10:47:41정책

의료인 면허신고제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제도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대상 장소가 '응급실'로 대폭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안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안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다.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조항은 그대로 담겼다. 논란이 됐던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조항이 대폭 수정된 채 소위를 통과했다. 가중 처벌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로 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체 진료공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견이 있어 우선 응급실로 한정했다"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2011-03-08 12:37:38정책

면허신고제 합의 도출…의사폭행 처벌법 변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면허신고제와 의사폭행시 가중처벌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먼저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복지부, 의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단일안을 도출한데다, 면허신고제를 통한 의료인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국회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는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등은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소위는 의사 면허신고제를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작년 4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논의 때문에 면허신고제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면서 "8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03-08 06:49:58정책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6월국회 통과 무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논의되는 안건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미룬 것이다. 복지위가 최근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에도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2010-06-26 11:26:13정책

의사폭행방지 두고 시민단체-의료계 날선 공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잇따라 성명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사 폭행방지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법안 폐지 요구에 의료계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서자 시민단체가 다시 성명을 내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25일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성명전은 시민단체가 이달 초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어떻게 의사를 폭행한 것이 대통령을 폭행한 것보다 높은 처벌을 받냐며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사를 폭행하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환자를 가중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잘못된 비유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환자가 의사를 때렸겠냐는 논리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협도 "시민단체가 단지 처벌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때린 것보다 중형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환자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시민단체들은 25일 또 한번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의 요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 즉, 처벌조항을 문제삼았던 1차 성명서와 논조를 바꿔 이미 충분한 법이 있는데 왜 또 만들려고 하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민-환자단체는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현행법에 충분히 처벌이 명시돼 있다"며 "굳이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 반말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뒤늦게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설전이 오고가면서 과연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한 이에 대해 양측이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06-26 06:50:01병·의원

의료기관 인증제법 6월 국회 통과 '불투명'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와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복지위는 소위원회를 아직 꾸리지 못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업무보고만 진행할 뿐 법안 심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 소위를 꾸리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법안 심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는게 국회의 전망이다.
2010-06-19 06:46:23정책

서울시병원회, 의사폭행방지 법안 통과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의사회 정기이사회 회의 모습. 병원계가 의사폭행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신변보호와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 의원과 임두성(한)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의료인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4차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의 폭행 방지를 위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를 병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피살사건 등이 잇따는 상황에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2010-06-16 09:33:56병·의원

"의사 폭행이 대통령 때린것보다 중형이라니"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진료현장의 의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폭행시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의사 폭행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외시한채 일방적으로 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근거에 대통령 폭행시보다 중한 처벌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사무국장은 "의사들이 의료사고 후 '법대로 하라'고 하고 나이 많은 부모님께 젊은 의사가 반말로 말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침묵한다"면서 "의사폭행은 의료과정에서의 소통,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문제이지 환자가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예방노력을 무시한채 환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전국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보다 약자인 환자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현재도 응급의료법에 진료방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 진료상황에까지 경우를 확대하려는 것은 무리한 법 개정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교육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가중처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법의 실용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법안을 발의한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국장은 "전현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민에게 피해가 되면서 의료계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6-08 11:50:55병·의원

의사폭행-기물파손시 형사처벌 입법 '청신호'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 병원 기물파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법률 검토의견이 나온데 이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입법작업도 예고되고 있어 의료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2일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임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것.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현재에는 '형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에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 처리시 피해자의 소제기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법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수위도 개정안보다는 낮다. 현행 형법은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실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의료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법률안 검토의견을 냈다. 특히 전문위는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에서 처벌규정을 만들 경우 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료환경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움직임도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현희 의원실에서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전현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관한 계획을 밝힌 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9-11-23 06:50:58정책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찰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의 응급구호 요청을 병원이 거부할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며 일어섰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은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물론,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전혀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자칫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생명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이 이에 대한 진료와 보호를 거부할 경우 시민보호라는 경찰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간 일부 병원의 경우 경찰의 이러한 요청에 환자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왕왕 있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전혀 근거없는 억지는 아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취객과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폭력은 물론, 시설파손 등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환자의 구호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료계와 환자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물론,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을 대표해 그들의 의견을 법안으로 내보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 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타당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직역의 이해관계에 타 직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이에 대한 입법취지는 다시한번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이 취객문제로 골치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사에게 취객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가. 법안의 타당성은 뒤로 제쳐두고라도 만약 이후 취객들로 인해 의사폭행이나 환자폭력이 일어날 경우, 특히 만약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2009-07-20 06:43:17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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